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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2:15 경 인천 부평구 원 길로 7-9( 산곡동 )에 있는 ‘ 넷 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원 길로 19( 산곡동 )에 있는 ‘ 코리 안 숯불 바베큐’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7번) 및 약식명령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경 및 2016. 8.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역 주행을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8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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