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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 1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0:40 경부터 01:00 경까지 인천 강화도 길상면 초 지리에 있는 초지 대교에서부터 김포시 김 포대로 2236에 있는 마 송 우회도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종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에 전복시킨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못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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