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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20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8. 23.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인데, 피고 A는 2015. 6. 26.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2015. 7. 30.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같은 날 처인 D의 금융계좌에서 피고 A의 동생인 E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A는 2015. 6. 26. C에게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2015. 7. 30.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피고 B이 2015. 6. 3. 발급받은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 C는 2015. 9. 28. 원고에게 C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3,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C는 2015. 10. 6.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6. 3. 11. 다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3. 14.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C는 2015. 8. 26. 피고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 A는 2015. 12. 17. C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6. 3. 20.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3. 25.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4, 7, 9, 을1, 3, 4, 6(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2015. 6. 26. C로부터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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