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51447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C는 2015. 9. 30.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 월 1부, 만기 2015.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C는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6. 1. 5. 피고가 C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율 연 8.5%로 정하여 차용하되 다세대주택 준공대출 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4. 10. 5.자 금전차용증서(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2. 1.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6. 2.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가.

인정 사실 1) 서울 서초구 D 대 16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하여, C의 아들 E과 F(E의 처이자 C의 며느리이다

) 명의로 2014. 9. 4.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주택을 1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14. 10. 6.에, 잔금 8억 7,000만 원은 2014. 10.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C가 같은 날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E과 F에게 원하는 액수만큼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을 E과 F에서 피고로 바꾸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2) 이에 C와 피고는 2014. 10. 5. 피고가 C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율 연 8.5%, 변제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