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C는 2015. 9. 30.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 월 1부, 만기 2015.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C는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6. 1. 5. 피고가 C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율 연 8.5%로 정하여 차용하되 다세대주택 준공대출 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4. 10. 5.자 금전차용증서(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2. 1.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6. 2.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가.
인정 사실 1) 서울 서초구 D 대 16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하여, C의 아들 E과 F(E의 처이자 C의 며느리이다
) 명의로 2014. 9. 4.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주택을 1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14. 10. 6.에, 잔금 8억 7,000만 원은 2014. 10.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C가 같은 날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E과 F에게 원하는 액수만큼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을 E과 F에서 피고로 바꾸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2) 이에 C와 피고는 2014. 10. 5. 피고가 C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율 연 8.5%, 변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