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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3779
대여금
주문

피고 C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9. 7. 23.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9. 8. 7. F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 B는 2019. 6. 20.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9,262,667원, 2019. 8. 5.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피고 C는 위 1)항의 송금액과 관련하여 2019. 11. 10. 원고들에게 6,000만 원을 2019.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D는 위 1)항의 송금액과 관련하여 2019. 12. 2. 원고들에게 ‘3,900만 원, 위 금액을 피고 C 투자한 미지급 금액에 대한 잔액을 2020. 1.말까지 상환할 것을 증서로 갈음합니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A는 피고들에게 2019. 7. 23. 3,000만 원, 2019. 8. 7.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② 원고 B는 피고들에게 2019. 7. 22. 1,000만 원, 2019. 8. 5.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8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C와 공동차용인으로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2,500만 원, 원고 B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1,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D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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