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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31479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우강산업 주식회사는 262,969,568원 및 그 중 85,398,097원에...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대출약정 및 근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우강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였고,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아래 [표1]과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표1] 구분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약정본인 연대보증인 제1대출 2007. 12. 21. 일반자금대출 9,500만원 피고 회사 A(1억1400만원 한도) 제2대출 2008. 4. 17. 일반자금대출 4억 4,000만원 피고 회사 A(5억2800만원 한도) 2) 채권양도 및 채권의 내용 ① 부산은행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09. 12. 29.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② 2014. 2. 27.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2]와 같다.

③ 원고는 2014. 11.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2. 4. 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표2] (단위 : 원) 잔 여 채 무 내 용 구분 기준일 기준내역 잔여원금 확정이자 합계 연체이율 제1대출 원금전액 변제하고 남은 미수이자 0 20,966,967 20,966,967 19% 제2대출 2014. 2. 27. 최종이자계산일 85,398,097 156,604,504 242,002,601 19% 합 계 85,398,097 177,571,471 262,969,568 3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 ① 피고 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4. 2. 27.까지의 원리금 합계액 262,969,568원 및 그 중 85,398,097원에 대하여는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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