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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62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점포 92.4㎡를 명도하고,

나. 2019. 5. 21.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가 임차보증금 중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19. 5. 20.자로 임차보증금이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9. 5. 21.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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