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5노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서 식대를 계산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

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7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기부행위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은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이 처음 주최한 것으로서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는 모임의 성격이나 목적을 예상할 수 없었고, 모여서도 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다음 모임의 대략적인 시기도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직선거법제113조에서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종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가 피고인이 처음 개최한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한 행위를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