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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5.20 2015노2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위와 같음,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1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는데,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가목, 마목에 의하면,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종친회 등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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