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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0.04 2016노1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의회 의원 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D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단합대회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던 돈사의 돼지 2마리를 잡아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는바,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입법목적과 위 단합대회의 배경, 목적, 시기 및 위 돼지 2마리의 시가와 별개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이 20만 원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서 허용되는 범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위 돼지들의 가격을 시가 기준 60만 원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제113조에서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적인 정당행위와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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