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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노38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복도까지만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한 적이 없다.

2) 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그를 차량에 태웠을 뿐만 아니라 운행 도중 피해자의 주거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데려 다 주기까지 한 만큼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고인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원심은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한 만큼 위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주거 침입 부분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사진 또한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복도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주거 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감금 부분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의 하차 요구와 애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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