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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6 2014고단25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6: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그곳 건물 뒤편으로 돌아 들어가 피해자 C(여, 20세)이 거주하는 반지하 102호의 열려진 창문에 내려져 있는 블라인드 틈으로 방 안을 엿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피해자의 방 안을 엿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지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방 안)에 침입한 사실(또는 엿본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까지 인정하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체가 당시 그 중 어느 일부분이라도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 안을 엿봄으로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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