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 02:28 경부터 2017. 6. 1. 03: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호텔 603호에 이르러,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몰래 출입문을 열고 E과 피해자 F( 여, 33세) 이 투숙 중인 객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 위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 실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24. 03:22 경부터 2017. 5. 24. 03:30 경까지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투숙 중이 던 제 1 항 기재 D 호텔 406호에 이르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보거나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들을 생각으로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그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04:33 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투숙 중이 던 제 1 항 기재 D 호텔 602호에 이르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보거나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들을 생각으로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6. 02:56 경부터 2017. 5. 26. 04:41 경까지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투숙 중이 던 제 1 항 기재 D 호텔 803호에 이르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보거나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들을 생각으로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그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8. 03:02 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투숙 중이 던 제 1 항 기재 D 호텔 702호에 이르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보거나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들을 생각으로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 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