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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6노768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청바지와 티셔츠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환 부)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피해 품 옷을 절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방 실에 들어간 것은 피해 자의 ( 추정적) 승낙이 전제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본건 범행 직후에 경찰에 피해 품에 대하여 도난신고를 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실에 들어가 나 오면서 뱃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절취행위 인정되고, 범죄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목적일 경우에는 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실에 절취목적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은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나 피고인이 그것을 세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청바지를 증여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배 안에 숨겨서 E 모텔 205호에 가지고 들어온 것은 이 사건 티셔츠나 청바지가 아니라 초콜릿과 과자, 사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의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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