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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단11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6. 02:2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 주점 9 호실 내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안주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파출소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 순경 G 등과 임의 동행하여 그곳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 니네

들 아까 왔다 갔잖아, 이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내 조카가 검사다.

니네

들은 다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으로부터 “ 이렇게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위 H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다시 손으로 위 H의 어깨 부위를 잡고 위 H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H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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