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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0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23:1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 비 71,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 내가 언제 차량을 파손했냐

’라고 따지며 접근하는데 양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그의 하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그의 팔과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잡아 제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연행되어 가는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H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들이 받고, F 파출소에 도착하자 왼발로 H의 오른쪽 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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