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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8 2017고단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9. 01:25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고인을 접대하며 함께 술을 먹던 여종업원이 접대를 거부하였으니 선 지급한 술값 24만 원 중 18만 원을 돌려 달라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 주점 3번 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잡아 당겨 위 출입문을 도어 손잡이 교체 등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01:57 경 위 F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 참 좆같은 것 들아", "I 가 하니까 너 네 도 하냐

", " 니들이 뭔 데 이 지랄이야" 등 욕설을 하고, 주점을 들락거리며 주점 앞에 세워 진 G 파출소 소속 경찰 순찰차 J의 앞 ㆍ 뒤 문에 소변을 보고, 주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위 H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 K이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트리고 발로 휴대전화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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