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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6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 04:18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승객 대기실 유리창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 팔꿈치로 수회 가격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 04:22 경 전 항의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들이 유리를 깬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G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어깨 부위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 04:3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G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 A를 현행범인 체포 하려하자 피고인 B은 등 뒤에서 피해자 H를 껴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좌측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단독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동 공무집행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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