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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350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00,003원 및 그 중 226,800,003원에 대하여는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23. C이 2008. 2. 5.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 2013. 2. 4.까지,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은 가계일반자금대출금 1,8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하나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가계일반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원) 만기 지연손해금율 1 2010. 1. 25. 80,000,000 2013. 4. 10. 연 19% 2 2011. 3. 10. 200,000,000 2011. 9. 10. 연체 3개월 이상 연 19% 3 2012. 2. 17. 100,000,000 2013. 2. 17. 최고 연 17%

나.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에이치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유에이치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8. 27.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3. 2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하나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 D,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6. 5. 17.에 대출원리금 합계 1,542,571,827원 중 1,216,501,82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542,581,827원 중 위 배당금 1,216,501,824원을 공제한 나머지 326,800,003원 및 그 중 226,800,003원에 대하여는 배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 100,000,000원(2012. 2. 17.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6. 5. 19.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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