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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21709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7. 12.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여신과목 : 시설자금대출 1,600,000,000원 ◇ 여신기간 : 2007. 12. 11. ~ 2013. 6. 11. ◇ 지연이자율 :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나. 피고 B, C은 각각 보증한도금액을 1,92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이 우리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우리토마토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2008. 11. 21. 경매개시결정)에서 2010. 2. 8. 근저당권자로서 대출원리금 합계 2,670,980,976원(외화대출금 잔액 530,456,515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16억 원 및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미수이자, 연체이자, 가지급금 등 540,524,461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1,411,488,552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0. 5. 14. 우리토마토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으로, 2011. 12. 13. 에이치에스에셋대부 주식회사로, 2013. 6. 3. 원고(변경 전 상호 :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로 각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11. 9.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1,259,494,424원 2010. 2. 8.자 배당금 1,411,488,552원을 이자 합계 540,524,461원, 외화대출금 원금 530,456,515원에 먼저 변제충당하고 남은 340,507,576원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금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액 1,259,492,424원의 오기로 보임. 과 연체이자 1,855,422,127원 원금에 대한 배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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