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7. 12.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여신과목 : 시설자금대출 1,600,000,000원 ◇ 여신기간 : 2007. 12. 11. ~ 2013. 6. 11. ◇ 지연이자율 :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나. 피고 B, C은 각각 보증한도금액을 1,92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이 우리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우리토마토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2008. 11. 21. 경매개시결정)에서 2010. 2. 8. 근저당권자로서 대출원리금 합계 2,670,980,976원(외화대출금 잔액 530,456,515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16억 원 및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미수이자, 연체이자, 가지급금 등 540,524,461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1,411,488,552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0. 5. 14. 우리토마토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으로, 2011. 12. 13. 에이치에스에셋대부 주식회사로, 2013. 6. 3. 원고(변경 전 상호 :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로 각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11. 9.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1,259,494,424원 2010. 2. 8.자 배당금 1,411,488,552원을 이자 합계 540,524,461원, 외화대출금 원금 530,456,515원에 먼저 변제충당하고 남은 340,507,576원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금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액 1,259,492,424원의 오기로 보임. 과 연체이자 1,855,422,127원 원금에 대한 배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