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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345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325,335원 및 그 중 381,468,153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1. 6.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4억 5,5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28., 이자율 연 17%, 지연손해금률은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17%,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를 5억 9,15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하나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원고는 2013. 6. 27.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2013. 5. 29.자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였다. 4) 하나은행은 2013. 6. 28.과 2013. 7. 1. 2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13. 7. 5. 새한일보 및 전국매일신문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양도 사실을 공고하였다.

5) 2016. 9.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386,551,003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35,614,933원(= 386,551,003원 × 연 17% × 483/365 386,551,003원 × 연 17% × 271/366) 합계 522,165,936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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