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4. 10. 31. 성우종합레저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강원 횡성군 C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 35평형 10/5구좌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과 시설관리 운영계약을 맺었다.
위 회원권 입회계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시설관리 운영계약에서는 시설관리 보증금을 8,400,000원으로 정한 것 외에 시설이용 보증기간, 시설관리 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입회계약과 동일하다.
제2조 (입회보증금) ① ‘회원’은 본계약과 관련한 입회보증금으로 39,800,000원을 ‘회사’에 납부한다.
제3조 (‘회원’의 시설이용 보증기간) ‘회원’은 이 계약체결 후 제2조의 입회보증금을 완납함으로써 ‘회원’자격 및 제4조 제①항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그 취득일로부터 20년간을 ‘회원’의 시설이용 보증기간으로 한다.
제6조 (입회보증금의 반환) ① ‘회원’은 제3조의 시설이용 보증기간 중에는 입회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3조의 시설이용 보증기간 경과후 ‘회원’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반환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회원권의 양도) ① ‘회원’은 본계약에 의한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명의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단, 회원권의 취득 이전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양수인의 시설 이용보증기간은 양도인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이 계약과 관련한 제반 채권채무사항도 승계된다.
B은 1995. 6.경 성우종합레저산업 주식회사에 위 입회보증금 39,800,000원과 시설관리 운영계약에서 정한 시설관리 운영보증금 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