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8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계기구를 구입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일반시설자금 1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중 90%에 해당하는 1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3. 12. 2.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였고, 원고와 사이에서 그 특약사항으로 소외 회사의 호죽리 공장의 토지건물 및 이 사건 기계기구를 모정리 공장의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하여 19억 5,000만 원 이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신용보증을 6억 5,00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에 적용되는 대출보증약관 제18조 제1호에는 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과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제19조에는 피고의 면책범위는 피고가 정하여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III. 대출 부분보증용 약관사항별 면책기준’ 1-2. 가.
⑵ ㈎ 항에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