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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3다73902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다른 매매계약의 효력도 상실될 수 있다는 등 다른 매매계약의 존재나 그 관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들과 피고는 2010. 9. 10. 기존의 가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가계약에서 정한 토지의 면적 중 일부를 줄여서 그 내용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중 3억 원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특약사항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가계약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동일하고 그 매매대금이 30억 원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단순히 기존의 가계약을 필지에 따라 분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모두 피고의 단독소유이나, 제3매매계약의 목적물은 S, T, 피고의 공동소유로 그 소유권 귀속 형태가 다르고, 이 사건 제1, 3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달리 제2매매계약의 목적물의 지상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그 지상물의 현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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