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에서 순찰차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2013. 2. 5. 16:01경 고등IC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보았다”는 경찰관 D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경찰관 D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 경찰관 D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있었던 경찰관 E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바, D와 E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할 뿐만 구체적이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