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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증인들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점상 할머니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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