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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노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2) 원심은 “C로부터 뺨을 맞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C를 지목하면서 두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H의 진술의 증언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C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수회에 걸쳐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원심 판결의 이유와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해자와 H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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