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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노38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원심은, “폭주족 단속을 위해 수원여고 앞 도로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2013. 7. 11. 02:24경 수원여고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경찰관 D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 D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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