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원심은, “폭주족 단속을 위해 수원여고 앞 도로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2013. 7. 11. 02:24경 수원여고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경찰관 D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 D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