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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8:41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종업원인 F, G과 성명 불상의 손님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들 아, 다 꺼져, 좆 같은 놈, 어린놈이 싸가지 없이 말을 함부로 한다, 야 너 이 새끼야 몇 살이냐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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