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8:41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종업원인 F, G과 성명 불상의 손님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들 아, 다 꺼져, 좆 같은 놈, 어린놈이 싸가지 없이 말을 함부로 한다, 야 너 이 새끼야 몇 살이냐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