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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6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1: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예식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E(44 세) 가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 등 10여 명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친구끼리 싸웠는데 니가 왜 참견이고 경찰새끼들 꺼져 라, 이 씹새끼들 아”, “ 씹 새끼야 꺼져 라, 이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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