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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9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그곳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이 피고인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119 신고 하여 구급차가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임 마 놔 라. 내 병원 간다 안 하나, 야 이 새끼야. 이거 봐라, 야 임 마 놔 라, 병원 간다 ”라고 고함치며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간 후에도 계속 주점 업주 및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놔 라, 죽인다 오늘. 씨 발 놈 아, 이 씹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 씨 발 놈 아, 개 같은 인간들, 씨 발 놈들, 개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노상에서, 피해자가 구급 대로 하여금 피고인을 응급치료 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잡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놓자,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차고, 다시 바닥에서 일어나 “ 야 이 씨 발 놈 아, 나 하고 1대 1로 한번 해보자 ”라고 소리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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