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26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2: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도움 요청을 받고 C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 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위 D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새끼 니가 뭔 데 끼어 들어 씹새끼야, 좆 밥 새끼야, 줘 맞기 전에 저리 꺼져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 조서,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