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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20 2018나235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광주광역시는 2012. 2. 28. 피고 B에 C 유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도급 주었다.

피고 B은 2015. 3. 1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C-Line공사와 D-Line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각 공사는 ’C-Line공사‘, ’D-Line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4. 공사 기간 : 총괄분 : 2015. 3. 10.부터 2015. 12. 31.까지 3차분 공사 : 2015. 3. 10.부터 2015. 7. 4.까지

5. 공사대금(총괄) : 1,408,000,000원공사대금(3차분 공사) : 478,500,000원

6. 대금의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및 지급 1) 피고 광주광역시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2조(계약변경) 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B은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원고와 피고 B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②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 기간, 공사 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 B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피고 B은 공사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원고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추가공사) 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 원고가 추가로 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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