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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7가단5054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교사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피고 B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6. 2. 22. 피고들로부터 위 E 교사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2. 22.부터 2017. 1. 13.까지로, 공사대금 551,119,8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변경) ②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원사업자는 공사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추가공사)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6조 (원사업자 협조)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18조 (구매강제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ㆍ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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