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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4 2016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6:25 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 포 웨딩 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0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에 있는 우회도로 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 조,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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