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가소1117 임금 사건에 관한 2014. 3.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가소1117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은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4. 3. 13.자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자,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4. 12. 18. 김포시D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4. C에게 CNC 런닝소, 16축 보링기, 25축 보링기, 콤푸레샤를 3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하였으나, C이 위 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7. 5.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기계를 추가로 인도하고 월 임대료 1,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등부 2013년 제0578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강제집행 전에 원고의 소유에 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