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7. 1.경 피고가 운용하는 ‘C’에 가입하였다.
- 위 보험의 약관 중 암진단비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18. 6.경 D병원 건강검진결과(초음파검사결과) 간암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8. 7.경 E병원에서 5일간 입원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간암 진단을 받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암진단비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8. 9.경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 을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암진단비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법령 조항 및 위 보험의 보통약관 조항은 아래와 같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