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7.부터 2014. 7. 16.까지 공장 내 페인트 제조설비 증설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2014. 9. 23. 11:02경 김천시 개령면 남전리 85에 있는 피고 공장 내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과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