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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2189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26.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0.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에서 “중대내동맥 경색” 등을 진단받고 2018. 3.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뇌졸중 진단 관련 보험금 및 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8. 5. 18.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증거】 갑 제2, 5, 6호증, 을 제3호증

2. 보험금 청구 및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이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상법 제651조),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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