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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4 2013고단22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집에 갈 것을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그 사람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약 1시간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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