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6년 전 만나 동거 중 자신의 심한 주벽과 폭력으로 2011. 12. 25. 서로 헤어진 관계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5. 2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D에 찾아가 피해자가 며칠간 놀러 갔다
온 것에 불만을 가지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위 업소에서 "씨발 오늘 저녁에 누구를 죽여야 한다"며 테이블에 있던 접시와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로 깨뜨리며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야이 씨발년아, 이리와
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며 약 30분간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이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15. 22:10경 위D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손님 5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줘", "어떤 놈하고 놀러 갔다
왔냐.", "어떤 놈 좆대가리를 빨고 왔냐", "맛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