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1. 무단 용도변경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1.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바닥면적 62.90㎡ 규모 건축물을 양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동 ㆍ 식물 관련 시설( 축사)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2014. 4. 22.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위 건축물을 단독주택( 주 거용) 용도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2. 무단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면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경 위 건축물의 옆 공터에 단독주택( 주 거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14.01㎡ 규모 조립식 패널 조 구조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과 첨부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무단 용도변경),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무단 증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무단 용도변경과 증축의 범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30 년 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