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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연일시장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GT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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