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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7고단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55 경 아산시 온천대로 2125에 있는 이내 삼거리 앞 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정차 중인 좌회전 차로의 후방에는 피해자 C( 여, 28세) 이 운전하는 D 케이 (K )7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 던 위 케이 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 7 승용차를 수리 비 544,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21:55 경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길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를 지나 아 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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