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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누45603
실질임금미적용보험급여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5행 “안강망” 다음에 “어선”을 추가하고 “약 3개월 동안”을 “2012. 7. 10.부터”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2쪽 18행 “[인정사실]”을 “[인정근거]”로 고치고 “을 제5호 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8행부터 6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2조 제12호 본문은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원법 제57조 제2항,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월 고정급의 165퍼센트(제1호), 170퍼센트(제2호) 또는 175퍼센트(제3호)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원법 제2조 제14호는 「생산수당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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