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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2.1. 선고 2012누1397 판결
유족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2누1397 유족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4. D

5.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피고,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3. 1. 11.

판결선고

2013. 2.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 일부 부지급처분과 2011. 8.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소지품 유실급여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1. 8. 17.자 처분에 관한 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1. 8.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과 2011. 8.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소지품 유실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1. 8. 17.자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모두 인용하고, 2011. 8. 19.자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고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2011. 8. 17.자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2011. 8. 19.자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가. F과 G은 베트남 국적으로 우리나라의 20톤 이상 어선인 H의 어선원인데, 2010. 6. 1. 위 어선이 침몰되는 사고로 행방불명되어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F의 처, 원고 B와 원고 C은 망 F의 딸들이다. 원고 D은 망 G의 처, 원고 E은 망 G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선박소유자 단체로서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선원 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 결정 등 위 법률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다. 피고가 선원노동단체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체결한 '어선 외국인 선원 단체협약'(2009. 6. 12.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으로서 외국인 어선원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 고용주는 외국인 어선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안 되며, 하회된 근로계약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고(제2조 제2항), 외국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월 800,000원이다(제3조, 별표 임금표).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이나 승선평균임금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고용주는 외국인 어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선원의 재해발생 시 동 보험에 의하여 보상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0조).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통상임금의 최저액 1,343,000원과 승선평균임금 2,14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망인들이 재해로 사망함으로 인한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및 소지품 유실급여를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1. 8. 17. 망인들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을 각 월 8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망 F의 유족인 원고 A, B, C에게 유족급여 34,665,800원(1일 통상임금 26,666원 × 1,300일), 장례비 3,199,920원(1일 통상임금 26,666원 × 120일), 행방불명 급여 3,200,000원[월 통상임금 800,000원 × 1개월 + 2,400,000원(월 승선평균임금 800,000원 × 3개월)]을 지급하고, 망 G의 유족인 원고 D, E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부분의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급여결정(이하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의 일부 부지급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고, ② 2011. 8. 19. 망인들의 소지품이 유실된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지품 유실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선원최저임금고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선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바, ① 임금을 고정급으로 지급받거나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 구 어선원재해보험법상의 기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임금 또는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등이 선원최저임금고시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하회한다면 선원법 제54조와 선원최저임금고시에 의하여 재해보상 시 최저임금의 보장을 받아야 하고, ② 선원최저임금고시 중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최저임금의 결정권한을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에게 재위임하여 모법에 위반되고 헌법 제6조 제2항, 제11조 제1항 후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근로기준법 제6조, 선원법 제5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선원최저임금고시에서 정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 월 1,343,000원 및 승선평균임금 월 2,148,000원을 망인들에게 적용하여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어선원 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의하면,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고,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 한다.) 제3조 제1, 7 내지 10호, 제8호의2, 제9호의2에 의하면,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 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을 말하고,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 ·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 일급금액 · 주급금액 ·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고,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되 다만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보며, '월 고정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생산수당'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획금액 또는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율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분배방법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구 선원법 제54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는데, 구 선원법 제54조의 위임에 의한 구 선원최 저임금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4호, 이하 '선원최저임금고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대상 : 「선원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1,098,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 월 1,343,00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148,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3)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3. 선박소유자의 이행사항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법」 제51조의2제98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한편 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조 제1항 제3호, 그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구 어선원재해보험법을 적용할 때 구 선원법 제3조 제9호의2 또는 제10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 ·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그런데 구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68호, 2009. 9. 16. 일부개정된 것, 이하 '기준임금고시'라 한다.)는 제1조 다항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기준임금은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보상지급에 적용하는 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에서 5%를 더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선원 최저임금고시의 제2.가.1)항은 '선원최저임금'을 월 1,098,000원으로 규정하고 선원 최저임금고시의 제2.가.2)항은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을 월 1,343,000원으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월 2,148,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원최저임금고시의 제2.나.3)항에 의하면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선원 최저임금고시의 제2.가.항과 달리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2조 제2항, 제3조, 제10조에서 외국인 어선원의 통상임금의 최저액은 월 800,000원인 것으로 정하면서 재해발생 시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의하여 보상처리하기로 하였을 뿐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외국인 어선원인 망인들의 경우에도 선원최저임금고시의 제2.가.2)항에서 규정하는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선원최저임금고시 제1항은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선원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선원법 제3조 제1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 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국적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에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선원최저임금고시 조항 중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선원최저임금 고시는 그 적용의 특례를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국인 선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점, ② 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어선원재해보험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안 되므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선원과 내국인 선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되는 점, ③ 선원최저임금고시의 제2.가.1)항의 '선원최저임금'은 선원에게 '평상시에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액을 의미하고, 이는 어선원을 포함한 '모든 선원'에게 적용되고 '어선원의 재해보상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선원최저임금고시의 제2.가.2)항의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과는 구별되는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 어선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정하고 있는 점에서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에 따라 선원 최저임금고시 제2.가.1)항의 선원최저임금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적용대상이 '외국인 어선원'에 한정되고 그 금액이 적은 점에서 선원최저임금고시의 제2.가.1)항의 특례를 정한 것인 점, ⑤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의 개념은 평상시에 실제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반면 선원 최저임금고시의 제2.가.2)항이 말하는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또는 승선평균임금'은 평상시에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점에서 서로 개념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통상임금'은 선원최저임금고시의 제2.가.2)항의 특례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⑥ 선원최저임금고시의 제3.나항에 의하면 어선의 소유자는 선원최저 임금고시에 따라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승선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은 "선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등"을 의미할 뿐 선원이 실제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외국인 선원의 통상임금 최저액을 8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들은 선주 I과의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월 800,000원으로 정하였지만, 실제는 매달 그보다 많은 1,000,00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까지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을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과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은 내국인 어선원과 마찬가지로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이 정한 월 1,343,000원과 월 2,148,000원이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구 어선원 재해보험법 제5조 제1항 제3호, 구 어선원 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기준임금고시에 의하면,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 ·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하는데, 이 기준임금은 선원최저임금고 시가 정한 어선원의 보상지급에 적용하는 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에서 정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은 기준임금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임금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하는 점, ② 선원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 선원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 혹은 비율급으로 받는 어선원에게 재해보상을 해주는 경우 그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최저액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외국인 선원의 경우는 월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월고정급을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으로 정하더라도 내국인 선원과 같이 실제 받는 임금과 동떨어진 재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도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에서 정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은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으로 받는 내국인 어선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월고정급만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외국인 어선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판결 제2의 다의 (2)항에서 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을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과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외국인 선원들에게도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정에 더하여,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어선원재해보험법 기준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 ·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에서 정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이 그 기준임금을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은 여전히 그 주된 역할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최저임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구 선원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 혹은 비율급으로 받는 어선원에게 재해보상을 해주는 경우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동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이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선원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원최저임금고시 제1항, 구 선원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선원최저임금고시가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받는 내국인 선원 이외에 월고정급을 받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선원최저임금고시에서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선원최저임금고시의 제2.가.2)항도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선원최저임금고시 제2.나항이 월고정급만 받는 내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내국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월고정급으로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 가.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③ 선원최저 임금고시의 제2.나.3)항에서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최저임금 적용방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800,000원으로 정하였을 뿐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들도 고용계약에서 임금으로 정한 월 800,000원보다 많은 월 1,0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승선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외국인 선원이 고정급의 임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최저액 800,000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조 제1항 제3호, 그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각 취지가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통상임금을 산정 ·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선원재해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준 통상임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임금액(선원최저임 금고시에 정한 최저통상임금액에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내 · 외국인 어선원을 막론하고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통상임금을 산정 ·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선원최저임금고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그 각 조문 및 관련 조문의 각 문언 및 체계상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들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이 월 800,000원인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유족급여, 장례비 및 행방불명급여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될 필요 없이 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5호, 구 선원법 제54조 및 선원최저 임금고시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광

판사 신안재

판사 정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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