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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1 2014노17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이 사건 채석장의 사업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채석사업을 권유하여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하도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9,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06. 8. 7. 경 주식회사 H의 실소유 주인 D(2011. 8. 9. 사망 )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외 2 필지 소재 석산( 이하 ‘ 이 사건 채석장’ 이라 한다 )에 대한 ‘ 채석 허가권’ 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판기록 64 면). ⑵ R과 O은 2006. 10. 무렵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채석사업을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D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 증거기록 검사 2권 153 면 이하 및 159 면 이하). ⑶ 이후 피고인은 2006. 12. 28. 경 D과 이 사건 채석사업에 관하여 동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검사 2권 318 면 이하). ⑷ 주식회사 H과 R, O은 2007. 3. 23. 하도급계약 보증금 2억원을 R이 아닌 O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 및 O을 하수급 인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검사 2권 314 면 이하). ⑸ O은 2006. 10. 무렵부터 이 사건 채석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2007. 6. 무렵 작업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⑹ 피고인은 2007. 7. 7. 무렵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채석장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원을 5억 1,000만원으로 정리하여 그 중 3억원은 2007. 8. 30.까지 지불하고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D이 채석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즉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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