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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9 2015고단10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 을 통해 피해자 C( 여, 19세 )으로부터 애완견 간식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5. 8. 19. 18:00 경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4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마치 돈을 인출할 것처럼 인근 농협 4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3:50 경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경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새겨져 있는 타 투를 발견하고 “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팔짱을 껴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한 후 “ 진정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 자가 수회에 걸쳐 손을 빼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을 가슴 쪽으로 잡아당겨 팔짱을 껴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왼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 싫다.

”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 대 고만 있어 달라. 물을 빼 달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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