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01』 피고인은 2019. 4. 26. 02:28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여성(21세)을 주시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6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17. 21: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부근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구 E 부근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 가운데 자리로 옮겨 앉은 후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고, 계속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창문 밖으로 몸을 빼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한 후 다시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려던 중, 갑자기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21:20경 서울 구로구 E 부근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기사 분 목을 조르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에게 사과 및 귀가 등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양팔로 G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고, 바닥에 누우며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2019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