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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8 2012고합28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0.경 대구 달서구 C병원에서 알코올의존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을 알게 되어 서로 사귀다가, 그 무렵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한 다음, 2010. 2. 17.경 혼인신고를 하고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5동 303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결혼한 이후 잦은 음주와 도박, 온라인게임 등을 일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주 폭행해 왔으며, 피해자와 그녀의 친모인 G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음주, 도박에 탕진하였고, 더 나아가 G, 피해자의 여동생인 H에게 피해자가 받을 유산을 수십 회에 걸쳐 요구하는 등으로 처가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07:00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G 등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생활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2012. 7. 27. 01:40경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화가 나 옷 가방을 챙겨 친정집으로 가려 하는 피해자를 현관에서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안방으로 데려다 놓은 다음,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식칼(증 제1호, 전체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내가 잘못 하였으니, 가지 마라”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을 오른손에 들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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